서울시, 고액 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조치 발표!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합니다.
총 805억원의 체납액, 강력한 징수 의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된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액 또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물품 압류와 통관 보류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체납자 20명으로부터 체납액 45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773명을 대상자로 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화된 체납자 조사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피하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조세정의 확립의 첫 걸음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가품 압류, 출국금지,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래 계획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